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지난 12일 서울시 마포구청 구의회 회의실에서 '2022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단' 사업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사업은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민과 대학생, 협회 회원 50여명과 전문 모니터링요원이 사이버상 디지털성범죄물을 모니터링하여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삭제·차단조치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보고대회에서 협회는 모니터링을 분석한 사업결과보고 책자를 발행해 배포하고, 모니터링 내용과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협회는 디지털성범죄의 명확한 규정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비동의 성적 촬영물 △합성된 성적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적 표현을 이용한 학대 표현 등을 디지털성범죄로 규정했다. 5월 2일부터 9월 21일 기간중에 모니터링해 총 4041건을 적발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현행법에는 '성적 표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정부는 처벌 법 조항을 신설해 디지털성범죄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