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까지 HFC 80% 감축'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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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에 나선다. 2045년까지 기준 수량의 8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FC 감축에 대한 '키갈리 의정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키갈리 의정서는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 외에 HFC 감축까지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세계 137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2045년까지 80% 감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4년부터 HFC류(HFCs)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규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정물질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1종으로, HFC를 제2종으로 분류했다. 제2종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시행 2개월 이내에 제조업 허가를 받고 내년도 제조 수량·수입에 대해 허가 및 판매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HFC 18종 가운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가장 높은 HFC-23에 대해 '최대한 파괴' 의무를 규정하고 특정물질 확대로 제조·수입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법률개정 수요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대응하고 수소불화올레핀(HFO) 등으로 대체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 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대체전환 기술, 수급정보 공유 등 민간 주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도 운영한다.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저금리로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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