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용후전지를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사용후전지가 지난 2020년 275개에서 2030년 10만7500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다시 사용해 자원순환을 달성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그 근거를 담은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 배경으로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전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경제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돼 업계에서 안전성 검사제도 필요성을 호소해온 점이 꼽힌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 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시행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검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준비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해 검사기관을 지정한다.
국표원은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용후전지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안전성 검사방법을 고도화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을 개발하는 등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를 통해 업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SW 검사방법은 모듈단위 검사가 40시간, 팩 단위 검사가 8시간 걸리는 것과 비교해 30분 이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