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고와 관련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다.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 등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이다. 1·2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