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격렬한 충돌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이제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도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입법 촉구에 나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0년 동안 숨만 쉬며 갚아야 할 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면서 “거대 기업들이 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법으로 보는 것은, 백성들 괴롭히는 십상시의 시각에 불과하다” 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노위에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면책 규정도 없다는 점,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까지 파업을 일삼는 점도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이 치외법권지대가 되게 해서야 되겠나”라면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가 높아 국민이 납득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