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제도화됨에 따라 사업 지연 등 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 효율적 추진 지원을 위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은 입자가속기, 거대망원경 등 첨단 연구 분야에 활용되는 대규모 연구시설로, 구축에 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다.
이번 지침은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 체계적 기획·관리 및 적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대형연구시설 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연구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
지침은 적용 범위, 사업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사업 관리 절차 등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표준단계와 표준절차를 규정해 21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전문 지식 및 경력을 보유한 사업 관리 전문가 선임과 사업 관리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대형연구시설 구축 표준단계와 단계별 내용 및 절차를 제시하고 사업추진 관리를 표준화·전산화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사업단이 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한다.
특히 구축 경험이 부족한 사업단을 위해 교육 및 추진 단계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업단 협의체를 통해 구축관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연구개발시설 구축 지원 역할을 추가해 사업단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정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협력을 통해 대형연구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연구자 서비스 강화와 예산 투자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