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부터 기술 거래, 금융, 출자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신규지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나타내는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된다.
산업부는 전문인력, 관리조직, 기술평가모델, 기술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모두 31개 기술평가기관이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기술평가기관들은 연간 5만건 내외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기술평가는 담보력과 사업실적이 부족한 기술사업화·창업 기업이 사업화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융자 등 기술금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 투자자도 믿을 수 있는 기술평가 결과에 근거해 유망한 기술과 기업을 선별하고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내용으로 △기술평가기관 인력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평가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 기술수요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기술과 금융이 막힘없이 거래·순환되게 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역량 있는 기술평가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