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와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크리에이터·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다.
조사결과(5점 만점)에 따르면 윤리원칙 필요성에 대해 메타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 필요성이 4.20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메타버스 장점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가 3.78점,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가 3.72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방통위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 이후 그동안 논의된 의견 등을 토대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책·산업분과가 모두 참석했다.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고자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관련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방통위는 메타버스 생태계 바람직한 이용환경 조성 등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을 올해 1월 출범시켰다. 이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개 콘퍼런스, 분과별 회의 등을 개최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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