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6.5% 대환 프로그램 시행

Photo Image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대환 대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KB국민,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개월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대출자다.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 시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내어준 신용 담보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공급 규모는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이다. 1인당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인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 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