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친 러軍 사기...'탈영병 최대 징역 10년'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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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궁

군 사기 저하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의 2배인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AP 통신은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고 전역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민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이 흉악범 1500명을 모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려 시도 중이나 죄수들이 이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도 나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병력 외에 군수물자 부족 문제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자국 군수산업체들에 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신속히 하라고 다그쳤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군수산업 발전 전략 회의에 참석해 “군수산업체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군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려 시도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내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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