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무임승차 방지법 공청회를 열고 실질적 입법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는 대체적으로 망 투자 비용의 공정한 분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정성·실효성 제고와 시장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발의한 7개 관련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를 통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이 논의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공방은 특정 ISP와 CP 간 이용료 다툼이 아니다”며 “데이터 기반 사회경제의 기반이 되는 망을 구축·관리·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가 될 지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안 필요성을 지지했다.
그는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의무를 강제하는 사전규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 접근방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역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시장실패 문제를 치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제도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법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망 관련 불공정행위를 제재한다는 입법 취지 자체에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내 CP 규제 부담만 가중하는 선별적 입법 및 집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에 명시된 망 이용 실태조사 규정과 관련, 실태조사 대상사업자 등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과 동시에 망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합리적 망 이용대가, 역차별 방지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전면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CP에 단순 인터넷접속료가 아닌 인터넷 전송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모두가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무제한 통신을 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1심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내 전기통신사업법도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지 않는다.
여야 의원은 망 이용대가와 망중립성, 접속과 전송에 대한 기본개념을 확인하거나, 데이터를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오늘 뾰족한 결론을 내긴 어렵겠지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고, 세금은 공공적인 분야에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공공기금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방위에 산적한 방송통신 법안은 가급적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