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규제에 대해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규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자율규제라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규제도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 탈취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만행위 대처도 충실히 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와 담합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부처와 공정위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한 규제 개혁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에 관해서는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노력을 이전부터 해왔고 최근에도 44개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과제를 만들어 꾸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기준 완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 위원장은 “변함없는 원칙을 세우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균형감각이 경쟁정책 추진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쟁정책에서의 이해·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