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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를 평일에는 24시간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인터넷 세법상담에 질문을 올리면 평균 1~3일 이내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과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