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도 중개플랫폼 복수 이용 허용하라"…중기 옴부즈만,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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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가 열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도 복수의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안건을 의결했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보다 이용요금이 비싼 택시로, 카카오블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현재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가 운행 중 다른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왔고, 신규 중개플랫폼 개발업체도 해당 규제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시에 고급택시 종사자도 중개플랫폼을 여러 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관련 사항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며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통보받은 후 30일 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신기한 내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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