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전화(VoIP)를 시내전화 보편 역무로 제공한다. 기존 보편역무 제공을 위해 사용하던 공중교환전화망(PSTN)을 광케이블로 대체, 중복투자 없이 초연결 인프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전화를 시내전화 보편역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구리선(PSTN)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시내전화를 대체하는 인터넷전화와 요금감면 대상서비스인 인터넷전화를 구분하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에도 인터넷전화를 추가한다.
보편역무는 전화와 같은 통신 필수서비스를 국민이 누구나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이 보편역무로 제공되고 있다. 시내전화 보편역무 의무제공사업자인 KT는 전국 150여개 권역에서 시내전화를 보편역무로 제공하고 수익성이 극도로 낮은 9개 권역에서는 다른 통신사로부터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았다.
KT는 기존 동케이블을 사용하는 PSTN 방식 시내전화의 대체제인 인터넷전화를 보편역무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적인 망 구축없이 전국에 구축한 광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는 기가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 확대로 광케이블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면서도, 시내전화를 보편역무로 제공하기 위해 광케이블로도 전화 제공이 가능한데도 불필요한 PSTN망을 지속 설치·관리해야 했다. 이와 같은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비용 효율화를 통해 전국적인 광인프라 투자 확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터넷전화는 통화품질이 HD급으로 PSTN 방식에 비해 훨씬 우수하고,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표시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등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한 수화통화, 원격 문진 등 인터넷 기반 혁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다만, 보편역무로서 시내전화의 중요 기능으로, 정전시 비상 통화 기능이 손꼽힌다. 과기정통부와 KT는 비상용 배터리 제공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스미싱·대포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시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통지 등 절차를 정비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