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4건 중 3건은 해외 입출국 시 세관 신고 없이 1만달러(1387만원) 이상을 반입·유출한 경우였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 건수는 1548건으로, 이 가운데 외화 불법 휴대 반·출입이 1123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5%에 달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사실상 한도 없이 외화를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세관 신고 없이 미화 3만달러 이하를 들고 나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미화 3만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치기(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47건), 불법 자본거래(43건) 등은 그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 외국환 거래를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