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를 추진하고 5개 해당 지자체와 투트랙으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가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하고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실무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