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내년 초 발의...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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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를 추진하고 5개 해당 지자체와 투트랙으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가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하고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실무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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