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전일인 9월 8일 07시부터 9월 13일 01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L=141.0km),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호법 분기점(L=26.9km)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01시~07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9~12인승 승용·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는 평소에는 주말에만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됐으나, 이번 명절 기간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