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제도를 통해 발급한 인증서가 법적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제도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4개 제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혁신품목·선도기업 △적합성 인증 △옴부즈만 △리빙랩이다.
산업부는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사를 선정해 판로개척, 금융·컨설팅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품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선도기업은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 감면 및 우대 혜택이 부여되고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을 받기 어려웠던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옴부즈만 제도'는 503건 성과를 달성했다. 2019년 개설된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은 실증평가 36건, 비즈니스모델(BM) 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신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했다.
제도별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성과를 공유했다. 혁신품목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이 말레이시아 70만달러 수출계약,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선정 등을 발표했다. 20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아하는 우수조달등록을 통해 전자칠판과 교탁 부문 매출액이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적합성 인증 제도는 발광다이오드(LED) 항공등화를 개발한 유양산전이, 옴부즈만 제도는 교통레이더 센서를 개발하는 메타빌드가, 리빙랩 제도는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를 제공받아 스마트에어백을 출시한 세이프웨어가 소개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지자체, 수요처 등에서 지원제도를 통해 발급한 인증서 법적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공공 영역과 온·오프라인 전방위에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