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 인허가 과제 산적…재생에너지 발전연한 연장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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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인근 해역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았지만 인·허가 규제 간소화 등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태양광 위주로 보급된 국내 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풍력 인·허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활하는 등 방안도 요구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까지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24.9GW다. 이 중 태양광이 17.3GW로 약 66%를 차지했다. 그에 반해 풍력은 1.6GW로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 6.3%에 그쳤다. 올해까지 태양광은 연 4GW 규모가 보급된데 반해 풍력 보급 실적 등은 거의 없어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태양광 보급에 비해 풍력발전 보급이 부족하다는 점은 재생에너지 업계와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이 풍력발전 사업을 하다가 시장에서 철수했다”면서 “국내에서 풍력발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다보니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도 “태양광 발전에 비해 풍력발전 보급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돼야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2GW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부처별로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육상풍력에 비해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국내 육상풍력 건설은 8개 부처에서 22개, 해상풍력은 9개 부처에서 25개의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하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 후에 수 많은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난관을 거쳐야 한다”면서 “규제는 사전정보성이 있어야 하지만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통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안이 우선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두고 관련 인·허가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상 6년 이상 소요되는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년 4개월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아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 5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20년으로 한정된 재생에너지 사용 연한을 연장하고,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제도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양(경북)·고창(전북)·신안(전남)=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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