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의무휴업일 변경에 나섰다. 의무휴업일 가운데 하루를 추석 당일로 옮기고 기존 휴무일에는 정상 영업을 한다. 명절 당일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대체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9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추석 당일인 10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다.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자치구의 경우 9월 11일과 25일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다. 휴업일을 평일인 수요일로 지정한 날짜는 14일과 28일이다. 협회는 11일과 14일 대신 명절 당일인 10일에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관내 대형마트가 있는 지자체 145곳 가운데 40여곳이 이를 반영해 의무휴업일을 10일로 한시적 변경 지정했다. 전국 381개 대형마트 가운데 25%인 96개점이 추석 당일로 휴업일을 바꿨다.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어 휴무일 변경 점포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회사별로 이마트가 과천·안양·남양주점 등 51개점으로 가장 많다. 롯데마트는 의왕·제주점 등 25개점이다. 홈플러스는 일산·파주운정점 등 20개점이 명절 당일인 10일로 휴업일로 옮겼다. 나머지 점포는 추석 당일 정상영업이다.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옮긴 자치구의 상당수는 경기도 지역이다. 경기도는 대부분이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오산·동두천 등을 제외한 경기도의 대다수 자치구는 이달 휴업일이 14일에서 10일로 바뀐다. 다만 서울의 경우 모든 자치구가 지난 명절과 마찬가지로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지자체도 대부분 휴무일 변경을 불허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 우려 등이 이유다.
휴업일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의 피해 우려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달 의무휴업일은 제수용품 수요가 몰리는 추석 이전이 아닌 추석 이후다. 기존 휴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하더라도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미하다. 오히려 공휴일 근로자 휴식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 대부분이 추석 당일인 10일에 근무하고 이튿날인 11일에 쉬게 되는데 이를 맞바꾼다면 근로자가 명절에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법 상생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