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2명이 구조되고 179명이 사망했다.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활주로 이탈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월 4일까지 7일 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소방청 등 구조당국은 이날 오후 8시 38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9명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는 이날 오전 9시 5분께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다. 항공기 기체는 충돌 후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다. 탑승객은 총 181명으로 태국인 국적 2명을 포함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다. 전체 탑승자 가운데 승무원 2명만 구조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고, 생존자 30대 남성 승무원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희생자들은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임시로 안치됐다. 승객은 175명 전원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 외 생존자가 더는 나오지 않으면서 이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들은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동체는 거의 파손됐고 사망자들도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유해 위치를 확인해 수습하고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새 떼와의 충돌 등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을 하려다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복행을 한 후 다시 착륙을 시도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격 후 동체가 파손돼 화재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랜딩기어 3개 모두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화재 원인을 두고는 바퀴 없이 기체를 바닥에 대고 착륙해 마찰로 일어났다는 해석과 랜딩기어 등 브레이크 장치 미작동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했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일부터 1월 4일까지 7일 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