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카드상품권) 사업'에 참여해 신한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카드상품권은 고객이 보유한 신한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구매(충전)한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앱에 등록한 신한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구매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되며 카드결제처럼 신한플레이 앱 결제도 가능하다.
실물 카드결제 방식을 사용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돼 40%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한 카드상품권 구매금액은 해당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돼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 5%에 월 70만원 구매 한도지만 카드상품권은 할인율 10%가 적용된다. 이달 한 달 동안 추석 명절을 대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