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금개혁 목표에 명확한 합의 있어야"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큰 틀과 방향성을 최대한 공론화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이슈와 논점-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연금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없을 경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틀을 갖춰가고 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합의하고, 위원장과 위원 선임도 완료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기한으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개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완료한 후, 10월까지 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있다.

입법조사처는 연금개혁 원인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보험료율은 낮으면서, 급여 수준은 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된 점을 지목했다. 여기에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현상이 최근 5년간 더욱 심화되면서, 기금고갈 시점은 지난 제4차 재정계산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혁 방안으로는 기존 연금제도의 틀 속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모수(parametric)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개별 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 연금제도 관련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틀을 아우르기 위한 연금개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절대다수가 공감한다 해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다양한 만큼, 큰 틀과 방향성을 최대한 공론화시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연금개혁 논의가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좌초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치적 지향과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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