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 증가로 명품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171건에서 2021년 655건으로 3.8배 증가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과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들이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서면으로 이용약관과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는 명품 플랫폼 사용자의 이용약관의 실태와 불공정약관조항 여부를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약관 실태조사와 별개로 명품 플랫폼들이 청약철회권 등을 침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