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 여건 밝지 않다…강력한 혁신 추진"

"종부세 완화 개정안 불발 시 50만명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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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저성장으로 국가 채무 압력이 가중되면서 20년 이내 주요 사회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여건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안팎으로 엄중한 복합위기”라며 “대외적으로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 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커졌다”며 “수년 간의 확장재정 운용 결과 연간 100조원 내외의 재정적자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에서 올해는 10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정부는 2차 추경을 시작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힘들어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 월세로 전이가 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8월 말경 사안이 마무리돼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늦어지면 기존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차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취지에 비해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전반, 임대차 시장은 결국 수요공급”이라며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분담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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