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플랫폼에 찾아오는 고객들, 지금 월 기준 15조원(합계) 이상 피플펀드에서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인데, 저희는 200억원밖에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낮은 금리를 찾아 온투업 플랫폼을 찾는 고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인데, 이들에게 대출을 내어줄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모집했던 업체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피플펀드의 경우 약 40만명 투자자 중 32만명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유입된 투자자인데 이와 같은 상품 중개가 불법이 된 것이다.
가장 좋은 해법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현재 현행법 간 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은 저축은행의 자본이 온투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투자가 아닌 대출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주체에 따라 제공할 신용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어주면 정리가 가능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결론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주식에도 없고 코인에도 없는 1인당 3000만원 투자한도 규제가 온투업에만 있고, 금리 인상기를 맞아 많은 LP들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와중에 사모펀드는 명시적으로 온투업 투자를 막아놨다”며 “피플펀드는 저축은행 평균 대비 4% 낮은 금리와 5% 낮은 부실율을 보여주는 등 시장 검증을 어느정도 받았다. 법의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해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역시 “기관투자자들의 연계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급하게 풀어주면 좋겠다”며 “미국의 경우 70% 영국은 60%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질적으로, 규제를 풀어줬을 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위험을 감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이렇게 힘드니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은 내부에서나 할 얘기고 외부 사람들도 P2P, 온투업을 통해 무엇이 나아지고 달라졌는지 성과적 관점에서 증명하고 논리를 개발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여한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은 계속 들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P2P상품은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대출상품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업계의 고민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