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 보상 문제가 e커머스 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머지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머지 측이 수천억원을 배상할 여력이 있을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e커머스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가운데 유통 및 판매업자들이 사실상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신청인들에게 안내했다. 조정 대상 사업자들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배상을 사업자에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머지포인트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 티몬 등을 포함한 e커머스 등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책임 한도는 통신판매업자냐 중개업자냐에 따라 피해 금액의 20~60% 수준으로 책정했다. 사업자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보상 여부는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다.
조정 불성립에 대한 차선책으로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 대상 소비자소송지원 신청서 접수를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가 큰 사건 또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송은 소비자원이 위촉한 변호인단이 맡게 되며, 비용 부담이 최소화된다.
서류 미비 등으로 집단분쟁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도 구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건의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분쟁조정 신청자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피해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최종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소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비자원에서 몇 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소비자의 소송 지원으로까지 연결해 주는데 다만 피해자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