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은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 등급분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OTT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방송영상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자체등급분류제 사업자 지위는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한다. 향후 제도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해 신고제로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문체위는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처를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히 검토한 국회 문체위에 감사를 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