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 제고 등 방안을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23일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시장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신규-전통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미디어의 공적책임이 약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이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관련, 방송광고 유형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한다.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미디어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한다. 지상파 방송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불공정행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앱결제강지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시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고, EBS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현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