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M&A형 외투 안보심의 전문위 신설...심사 기준 및 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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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변경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한다.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무역투자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은 안보심의 전문위원회가 기존 주무장관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수행하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국가안보 위해 심의 기준에 따라 위해 여부를 사전평가한다. 산업부 투자정책관이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원회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국가정보원·KOTRA·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이 당연직을, 국방·기술·산업 등 전문가가 위촉직을 맡아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 위해 심의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가안보 위해 평가 과정에서 △국내산업 통제 가능성 등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핵심기술·물자 보유·생산 등 투자대상 취약요인 △국방, 기술, 공급망 등에 대한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한다.

절차 개선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및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된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중 5개 분야다.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 주식취득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할 때 5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심의받는다. 5개 분야는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산업부는 이번 운영규정 변화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투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M&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 외국인투자는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촉법에 따라 심사한 사례가 여태 없었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보심사 기준과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M&A가 활성화되고 있어 향후 이 규정을 적용할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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