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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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정 중장비 시연 모습 <전자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규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 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해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된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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