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재학 미국 변호사의〈NIW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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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 없고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DOEUL김재학의 NIW의 정석-9편] K-스타트업, NIW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서울의 스타트업 가치는 2020년 47조원에서 올해 223조원으로 평가됐다. 2년 새 5배 가까이 시장이 성장한 셈이다. 사업은 누구에게나 큰 모험이다. 새로 창업한 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흔히 2000년대에는 벤처기업으로, 이제는 스타트업(Start-up)이라 부른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시작을 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해 여러 창업자들이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한다.

최근 늘어나는 스타트업 수와 반대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앞세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및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의 입장에서 미국 진출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바로 비자이다. 과거에는 E-2 (투자비자), 또는 주재원 비자(L-1A) 2가지 옵션이었으나 단점은 영주권이 아닌 바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점이다. 만약 해당 비자 연장에 실패한다면 더이상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NIW 제도를 활용하면 CEO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스타트업 CEO들에게 최근 매력적인 옵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의 경우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하고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 제도이다. 지난 1월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NIW 심사 정책에 따르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터, 데이터 과학, AI 등 STEM 전공을 22개나 추가했다.

이전의 미국 국익을 위한 해외 유수 인력유치 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떠나서 STEM 전공자들과 사업가를 특별 배려하는 정책으로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CEO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NIW는 본인의 업적을 증명할 방법과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사업가의 경우 논문, 특허 등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업적을 수치화하기 용이한 하이테크 엔지니어보다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편이다.

신청자의 비즈니스가 향후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교육 소프트웨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A 씨는 더 나아가 외국투자 유치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NIW를 신청하고자 했다. 운영중인 회사의 기술력과 이를 활용한 향후 사업 계획을 어필하며 신청자를 미국 에듀테크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경영가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A 씨는 무사히 NIW 이민청원(I-140) 승인에 성공했고 영주권 취득 후 사업의 영역을 미국까지 넓히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 이민국 행정처리기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과거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부당한 성격의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 보완서류 제출 통지)가 줄어드는 등 이민국 심사관들의 긍정적인 변화 또한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다양한 분야에 걸쳐 NIW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도 있다. 최근 NIW심사 트렌드는 미국 내 활동계획을 더 까다롭게 보는 추세임에 따라 CEO의 경우 NIW 승인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설득력 있는 미국 내 사업계획이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지, 미국 내의 잠재적 구매자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는지,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

NIW를 고민중이라면 많은 변수를 감안해 준비 시작 전 타임라인을 잘 계획하여야 한다. 자문사 선정부터 영사관 인터뷰까지의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 스트롱한 케이스라도 심사 트렌드 변화로 RFE가 나올 수 있으며, 업무량이 많은 심사관에게 배정되면 승인까지 다른 신청자보다 수개월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려면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 자문사가 신청자의 경력과 역량을 어떤 전략으로 입증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 NIW/EB-1A 전문 자문사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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