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영업익 작년比 80% 급감
LNG 등 연료비 늘어 수익 악화
요금 규제시 심각한 타격 불가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지적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32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1분기 실적 32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가격상한제(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를 철회하고 전력 요금 규제를 해소하는 등 기존 요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32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8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4303억원과 비교해 3409억원(79.2%)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4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061억원과 비교해 2919억원(95.3%)이나 급감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9.8%, 당기순이익은 68.4% 감소한 바 있다. 올해도 적자 폭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렸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적자 늪에 빠진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LNG 등 원료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매출은 확대되는데 적자 폭은 커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SMP 상한제는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 특히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발전기의 변동비가 전력시장 가격보다 높아 급전을 받지 못하면 열 공급을 위해 발전기가 열 공급 제약을 제출해 발전을 하고 정산을 받는 '열 제약 정산'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발전기 변동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SMP 상한가격을 적용하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MP 상한제 고시안에서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보상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SMP 상한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의회입법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법률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력을 SMP에 기반해 판매할 수 있다는 신뢰와 기대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능성도 높다.
◇집단에너지 사업=지역 차원에서 건설한 1개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이 있다.
<표>32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2021년과 2022년 1분기 실적(단위 : 억원)
자료: 업계 취합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