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기존 절반인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M&A)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도 벤처투자조합이 5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기업 M&A 관련 규제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등의 규정을 개선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비해 자본금과 결성 규모가 작은 액셀러레이터가 조합을 결성할 경우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하향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자 수 산정 규정도 변경했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정 시 출자한 펀드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돼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출자자 수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출자 비율이 투자받는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1인으로 산정한다.
투자를 가로막는 M&A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인수합병된 경우 투자조합에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도 제한했다.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했다. 또 창투사 및 액셀러레이터가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예외로 취득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도록 기존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