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 또는 분할납입 가능하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해주고,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 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 납입 할 수 있다.
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고객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이번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