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한다.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은 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을 공제해준다.
집중호우 관련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