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융합 K-콘텐츠의 힘]〈9〉규제철폐·제도개선으로 글로벌화 밀착지원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속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웹툰·웹소설, 대중음악 등 장르 구분없는 콘텐츠산업계 전반의 요청이다. 글로벌 콘텐츠 초격차를 위해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글로벌 콘텐츠기업과 역차별 해소, 지식재산(IP) 불법유통 근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소기업과 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대 등 정책 추진과 규제·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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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개선하고 진흥은 분명히

방송영상콘텐츠·OTT업계는 콘텐츠 세액공제 현실화를 요구했다.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으로 기업규모별로 나뉜 공제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20~30%대로 확대하고 직접제작뿐 아니라 투자로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국에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K-OTT·제작사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다. OTT 사업자는 원활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줄 것도 촉구했다.

게임업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방지와 K-게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판호 발급 관련 정부 차원 지원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게임사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돈버는(P2E)게임 허용 검토, 게임업계 개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주 52시간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요청했다.

대중음악계는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심의 없이 영상을 게재할 수 있지만 멜론·지니뮤직 등 국내 서비스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영상콘텐츠만 서비스할 수 있다. 자체등급 분류 등으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에 따른 저작권료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창작자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되 이용자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다 필요하다는 측면이다.

웹툰업계는 웹툰 고유 분류식별체계 개발을 위해 웹툰 표준식별체계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웹툰의 디지털 특성을 고려해 기존 도서식별체계(ISBN)가 아닌 세계 최초 웹툰 독자 분류식별체계를 도입하고 웹툰 콘텐츠를 통합 관리, 나아가 국제표준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또 웹툰 산업 육성을 위해 만화진흥법 내 웹툰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에 웹툰 추가도 요구한다.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빠른 사이트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작권 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 침해 이익이 피해자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웹툰이 산업으로 역할하고 인정받고 있지만 제도화, 진흥정책 등은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웹툰에 독립된 산업 지위를 부여하고 중소 플랫폼·콘텐츠사를 육성해 다양한 웹툰이 창작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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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규제 혁신 신속히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산업 성장·발전을 가속화할 규제 혁신에 집중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 직속 규제혁신기구 '문화기획전략단'을 신설해 규제 혁신 대상을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거대자료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IP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처럼 제작 주체는 최소한의 수익만 보전받는 반면에 플랫폼과 유통사 등은 막대한 수익을 얻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활용해 플랫폼·유통사와 계약 상황에서 IP를 보유한 제작 주체 협상력 증대와 권리 확보, 수익성 제고를 지원한다. 제작 주체 IP 확보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실제 업계에서는 추가보상청구권 활용이나 저작권 포괄적 양도 금지 등 국내 창작자·제작자 IP 권리 확보 지원을 위한 합리적 거래 관행과 권리 분배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도 지속 강화한다. 현재 콘텐츠산업 주요 장르별, 계약 상황별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지만 많은 창작자가 창작물 권리 확보·보호·도용 등 대응에 취약하고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게 정책당국 판단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작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 발굴과 보호장치 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등 계약 상황에서 창작자, 계약 열위자 권익보호수단 개발과 고도화 지속,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콘텐츠 관련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도 거론된다. 정부·국회가 다수 콘텐츠 기업이 영세성 등 제약으로 조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중소 콘텐츠기업에도 조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 혁신으로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산업 육성으로 다양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콘텐츠산업 뿌리이자 투자·협업 등 사업화에 필수인 창작자 등 창작영역 양성과 진흥·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집행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