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늬만 국산물품' 우수조달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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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 사용해 생산한 물품을 우수 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의 '무늬만 국산 물품'을 퇴출해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9월부터 신청한 우수조달물품에 대해 새롭게 마련한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 지침'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세부 지침을 보면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인조 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국내 부품 생산이 어려워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예외 사용에 해당한다.

이 밖에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 심의 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으로 국산 부품 대체가 늘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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