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중 해외를 다녀올 경우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 대비 약 30% 늘어난 점 등을 이번 면세 한도 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다만 금액 한도는 400달러로 유지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