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공정위, 9개사에 과징금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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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과 식음료에 쓰이는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선도화학, SK머티리얼즈리뉴텍,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선도화학이 1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머티리얼즈리뉴텍(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7억4700만원), 덕양(6억3000만원), 신비오켐(4억5000만원), 동광화학(4억3300만원), 창신가스(3억3200만원), 유진화학(1억9300만원), 창신화학(1억31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7개사는 2017년 6월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조선사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을 논의했다. 2016년 조선업 불황으로 액화탄산가스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충전소들이 입찰에 뛰어들면서 제조사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들 7개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킬로그램(KG) 당 165원으로 가격을 맞추기로 하고 물량 배분도 약속했다. 4개 조선사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시한 144억원에 달하는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업체가 물량을 모두 따냈다. 7개사의 담합으로 평균 낙찰가는 KG당 169원으로 2016년 KG당 116원 대비 45.7% 올랐다.

또한 공정위 제재를 받은 9개사는 조선사 발주 입찰에 합의한 가격이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 판매가격도 KG당 185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액화탄산가스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 충전소들은 이들에게 가스를 구매해 입찰에 참여했는데, 충전소 공급가를 높게 설정하면 충전소들은 입찰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충전소들은 담합 가담사들의 의도대로 조선사 발주 입찰을 따내기 어려워졌고 담합 기간 충전소 공급가격은 KG당 173.3원으로 담합 이전 평균 139.9원 대비 23.9% 올랐다.

4개 사는 2017년 10월 다원화충전소에 과거 자신들이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 액화탄산가스 판매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조선, 건설, 자동차, 식읍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액화탄산가수 입찰·판매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이번 사건은 SK머티리얼즈가 2019년 SK머티리얼즈리뉴텍을 인수하기 전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과징금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해 한유로부터 보전받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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