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밀접접촉자, 무증상이라도 '검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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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에서 시민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를 받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다음 달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검사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해외여행용·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검사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만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비용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