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의결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필요하지 않은 해외사업과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한다.
정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 방안을 담았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지방과 해외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예산 분야는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인다.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은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와 기념품도 줄인다.
기능 측면에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한다.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해 조정한다.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 및 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자산이 정비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 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 등을 매각한다는 의미다. 사내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부처 차관급 규모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 이하로 줄인다.
각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에는 경영평가 제도 전반을 개정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9월 중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는 강조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