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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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4만여곳 중 신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은 기업이 고용과 설비투자 등을 한 뒤 공제 및 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 등을 홈택스나 관할 지방국세청을 통해 문의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할 때는 청구 전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진행해왔으나 기업이 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해 제도 활용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달 5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2% 기업은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목에 대해 진행하던 컨설팅을 세액공제와 감면 위주로 개편하고 대상 중소기업도 일부 기업에서 신청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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