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2병까지 여행자 면세…기본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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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나고 기본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베,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명(1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다. 정부는 담배와 향수 한도는 유지하되 술의 수량과 한도를 2명, 2리터로 높일 계획이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88년부터 1993년 6월까지 2병으로 늘어난 바 있지만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여행객들 대부분이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주로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면세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국제협약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술 면세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 면세한도도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에서 높인다. 기본 면세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는데,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아 소비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반입되는 휴대품부터 상향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와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중 1000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20~55%의 세율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세관 직원이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저세액을 산출하도록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최저세액을 산출해 모바일로 고지 및 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세법상 기업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바꾼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 활동임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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