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유턴기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공장 중 폐수 배출이 없는 곳은 신·증설 면적을 확대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에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공장 설립·운영 불편사항 해소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산업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을 10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국내 유턴 기업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공장 설립 관련 입지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공장 설립·운영 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에 타사 제품과의 융복합 제품을 추가하고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도 확대한다.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중 하나인 킬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은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킬러 규제 △숨은 규제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등이다.
또 산업부는 이른바 '네거티브 존'으로 불리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입주 업종도 도박업과 주택공급업 등 일부 불가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를 8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연내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내년 산업집적법 개정에 착수한다.
장 차관은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