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무작정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의 원인이 되고 명의수탁자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원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해해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과점주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즉,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것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
물론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도 많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 설립 시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양도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명의신탁주식 반환을 시도할 경우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어 빠른 처리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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