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F 기업의 임 대표는 얼마 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 보유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세당국으로부터 매매사실관계와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자녀에게 이전된 부분을 포함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과세당국은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차명주식을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재산은닉,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발행한다. 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결혼으로 맺어지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차명주식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은 납세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차명주식을 잘못 이해한 탓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2세에게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명의수탁자와 실소유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몇십 배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주식평가액보다 높아진 가치로 인해 증여세 부담도 몇십배 커지게 되며, 직계존속과 부부간의 공제를 어렵게 만들어 배당 시 가산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명의수탁자도 추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환원을 포기하는 건 더 위험하다. 명의수탁자 신변의 문제, 신용 불량 등으로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는 등 경영권 침해 또는 박탈당할 수 있다.
차명주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다. 또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자사주 매입으로 환원한다면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ㅤ따라서 주식의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게 환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무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 제도, 세법, 상법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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