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우키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삼성 등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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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키움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난해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해야 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 다우키움그룹이 기업집단에 새로 들어왔다. 다우키움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정요건으로는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비주력업종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이 있다.

다우키움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44조8000억원에 달한다. 주력업종인 금융투자업 자산이 38조3000억원, 저축은행 등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1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비주력업종 자산 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당국에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금융위는 “다만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 적용이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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