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제휴 유료서비스 가입·해지시 문자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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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로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사 제휴 유료서비스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돼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관련 이용자 피해·민원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21개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 11개사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및 해지·환불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다수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과정에서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했지만 이용자 피해·불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가입단계에서 앱·웹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통한 가입 사례가 많았다. 이용단계에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됐다. 해지단계에는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 쉽지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 대상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뿐 아니라 통신사도 해지 기능 제공,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7개월 이후부터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 했다.

통신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난달 완료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으로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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